사회 노동복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날만 '9건 진정'…MBC·석유공사 등

뉴스1

입력 2019.07.17 13:19

수정 2019.07.17 13: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2019.7.16/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회원들이 설치한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 패널 옆으로 직장인들이 지나고 있다. 2019.7.16/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6일 모두 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고용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 진행에 나선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에서 제기된 진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C가 소속 아나운서 등에게 오랜 기간 정상적인 업무를 주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필수인 사내전산망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MBC와 한국석유공사 외 나머지 사업장 이름은 고용부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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