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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 버텨낼 재정투입 급한데 정치에 발묶인 17개 경제법안[돌파구 못찾는 한국경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7:02

수정 2019.07.16 17:02

무역전쟁·日규제로 성장률 타격
내수부양 위한 추경 국회서 지연
조세특례·최저임금법 등도 파행
여야 6월 본회의 처리 합의 못해
‘외풍’ 버텨낼 재정투입 급한데 정치에 발묶인 17개 경제법안[돌파구 못찾는 한국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반년 만에 0.2%포인트 낮출 정도로 경기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한·일 경제갈등까지 겹치는 등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까지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감소 등 대외악재를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경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 또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집행 시기가 관건인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연과 맞물리면서 정부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선정한 중점 추진 법률 개정·제정안은 17개다.

개정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13개다. 제정 법률안은 벤처투자촉진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확대된다.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는 법 개정 통과 후 6개월간 100만원 한도에서 70% 인하하고,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2019년 말→2022년 말) 등도 포함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은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 출자금의 40%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법률 개정·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다만 파행 운영된 지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상황이 또다시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6월 임시 국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여당인 더불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 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전날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임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와 맞물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경도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18일과 1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이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국회에서의 추경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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