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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대흥알앤티 노조가 기자회견 한 이유

뉴스1

입력 2019.07.16 14:26

수정 2019.07.16 14: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 김해의 자동자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7.16.©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 김해의 자동자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7.16.© 뉴스1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의 생산성 강화에 따른 근무지침표.2019.7.15.© 뉴스1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의 생산성 강화에 따른 근무지침표.2019.7.15.©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 김해의 자동자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를 고발하고 나섰다. 생산성 향상을 구실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안된다고 법은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흥알앤티지회는 “사측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지난 6월 일방 통보했다”면서 “이 지침에 ‘근무지 이탈금지’에 화장실 이용도 포함돼 있다. 화장실도 조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하에 이동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7월16일 보도>

그러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끄러움을 참고 조·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며 “조장(전원 남성)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보고해야 하는 수치스러움에 볼일을 참는 여성노동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한 여성노동자 4명이 급성방광염으로 병원에 갔다”며 “이들은 ‘근무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병을 얻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보고받는 것은 업무 연관성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인권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Δ휴식시간 예비종 타종 Δ사유를 세세히 기입해 신청하는 연차 등도 사측의 직장 괴롭힘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흥알앤티 사측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초적인 근무지침을 강화한 것이며, 평균 2시간 간격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어 사실상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그동안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직원들이 많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했다”면서 “이는 기초근무 질서와 관련된 것이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노무지휘권으로 행사되고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침 시행 1개월이 지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는 고충제기로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이용하되 고의적인 근무태만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사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정별로 평균 2시간 간격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 화장실 이용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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