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무고·명예훼손 보복 우려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4:08

수정 2019.07.16 14:08

직장갑질119, 괴롭힘금지법 대표적 5가지 오해 소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2019.07.16.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란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2019.07.16.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직장갑질119는 이 법안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일단 사용자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지만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도리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실명 신고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나 지인 등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도 대표적 오해로 꼽혔다.

단체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며 "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모범 규정에서 적용범위를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라고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회사가 무고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직장갑질119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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