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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 첫날…석유공사 전문위원들 회사 상대 진정

뉴스1

입력 2019.07.16 13:17

수정 2019.07.16 13:17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들의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울산 1호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진정을 제기한 관리직 19명은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한 직원으로, 지난해 3월 신임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으로 2~3등급씩 강등돼고 월급도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때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직위가 강등됐고, 일부는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사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문위원들은 청사 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한 채 매월 과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전문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후 곧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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