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직장 괴롭힘 신고, 익명도 되고 비정규직도 가능해요"

뉴스1

입력 2019.07.16 12:01

수정 2019.07.16 12:01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연대운동 상황실 앞에 '직장갑질 119' 팻말이 붙어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2019.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연대운동 상황실 앞에 '직장갑질 119' 팻말이 붙어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2019.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비정규직도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법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법안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롬힘'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며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서 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10인 이상 규모일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가 꼽은 두 번째 오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일단 사용자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지만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도리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실명 신고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나 지인 등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대표적 오해로 꼽혔다. 단체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며 "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모범 규정에서 적용범위를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라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회사가 '괴롭힘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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