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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협의 끝내 거부

뉴스1

입력 2019.07.16 09:39

수정 2019.07.16 09:3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협의를 끝내 거부했다.

16일 일본 교도통신·TBS방송 등에 따르면 원고(피해자) 측 지원 단체는 "배상 협의 요청에 관한 답변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의사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올 1월과 2월, 6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배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는 원고 측의 협의 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실제 손해를 입으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이어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 처분될 경우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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