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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한국, 강제징용 배상 중재위 거부시 대항조치 준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3 14:23

수정 2019.07.13 14:2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자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요구한 중재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을 때는 국제법 위반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 국제법에 정해진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동에 이은 추가 공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또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응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배상 문제와 관련 갈등이 불거질 경우 중재위 설치는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르면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위원으로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3국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통해 양국간 갈등을 국제적 분쟁으로 확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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