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19.07.12 15:57

수정 2019.07.12 16:11

두살 배기 아들도 때리고 정서적 학대 혐의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두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36)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두살 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아들과 함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은 지난 4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 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처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B 씨가 국내에 입국한 뒤에도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인 B 씨는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폭행 동영상을 찍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B 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A 씨의 폭행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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