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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법인자금 횡령에 부산교육청 철퇴…“이중처벌 시정요구”

뉴스1

입력 2019.07.12 08:54

수정 2019.07.12 08:54

부산시교육청 내부전경. © News1 DB
부산시교육청 내부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형사고발에 이어 전체 교직원 인건비까지 삭감하거나 향후 평가 지표로 삼는 등 무거운 철퇴를 내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감사나 종합운영평가에서 적발된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부산의 A학력인정고교는 최근 교직원 인건비 삭감 조치에 대해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가혹한 형벌을 제고해 달라'면서 시교육청과 감사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A고교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운영평가에서 서울, 충북, 제주 등 원거리 거주자인 성인반 학생 10명을 입학시켜 특성화고 형태 장학금 1673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적발됐다. A고교는 매일 등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인데도 일부러 입학시켜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A고교는 지난해 12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학교장 B씨와 교감 C씨는 구약식 기소 처분과 함께 각각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1673만원을 반환하고 해당 학생 10명을 모두 제적처리했다.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받던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실험실습비, 인터넷 사용료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2차 조치로 2018년도 보조금과 지원금 합계 금액의 20%를 전체 교직원 인건비에서 다시 삭감하자 '이중처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매달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교사 개인 인건비를 62만원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시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지원금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수업료나 입학금 명목으로 주는 장학금이지 지방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고교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조치는 모두 감수한다"면서 "하지만 장학금을 모두 반환했고 학교장과 교감도 모두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모두 냈는데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이중처벌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건비 삭감은 교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느 판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할부서에서 운영비 일부 금액을 삭감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A고교에 대한 평가점수 미달로 추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해운대고도 2015년 급식비리와 2016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와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자사고 성과운영평가에서 기존에 없던 감사평가 항목을 신설해 또다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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