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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의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07:19

수정 2019.07.12 07:19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5%대 이하로 내려간 것은 역대 3번째
박준식 "경제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 공감한 결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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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깨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안을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2.6%)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밤샘 논의를 이어간 최저임금위원들은 오전 5시를 넘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8880원 안'과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8590원)은 15표, 근로자위원안(8880원)은 1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결 이후에도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자리를 지켰고, 의미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결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임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고시로 확정되기까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공약이 깨졌다.
지금 추세라면 문제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인상률
(8시간 기준) (인상액)
‘98.9~‘99.8 1,525 12,200 2.7(40)
‘97.9~‘98.8 1,485 11,880 6.1(85)
‘96.9~‘97.8 1,400 11,200 9.8(125)
‘95.9~‘96.8 1,275 10,200 8.97(105)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액
(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률
(인상액)
‘18.1.1 ~‘18.12.31 7,530 16.4(1,060)
‘17.1.1 ~‘17.12.31 6,470 7.3(440)
‘16.1.1 ~‘16.12.31 6,030 8.1(450)
‘15.1.1 ~‘15.12.31 5,580 7.1(370)
14.1.1~’14.12.31 5,210 7.2(350)
‘13.1.1 ~‘13.12.31 4,860 6.1(280)
‘12.1.1 ~‘12.12.31 4,580 6.0(260)
‘11.1.1~‘11.12.31 4,320 5.1(210)
‘10.1.1~‘10.12.31 4,110 2.75(110)
(최저임금위원회)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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