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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뉴시스

입력 2019.07.12 05:42

수정 2019.07.12 05:42

사용자 측 제시안 채택…노동자 측 8880원 내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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