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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사 표결가능한 최종안 내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2 02:08

수정 2019.07.12 02:08

최저임금위원회 12일 자정넘겨 회의 진행
최종안 동시 제출하면 표결 가능성도
한쪽이라도 연기 요청땐 15일 '마지노선'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자정을 넘겨 '13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이후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최종 담판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속개과 정회를 반복하며 논의에 들아갔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종 심의를 위해 노사 양측에 표결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자릿수 인상률의 2차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권고안이었다면, 이번에는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들은 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할지, 아니면 해당범위 안의 중간값인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해 합의에 나설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회가 길어지면서 노사 한쪽이 최종안 제출을 미룰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마지노선인 15일 앞두고 전원회의가 또다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간 2000원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후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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