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패키지 여행때 일괄 가입 '결합보험' 해외질병·사망 보장 미흡… 관리시급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8:55

수정 2019.07.12 08:08

해외여행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결합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분쟁 소지가 높아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여행사, 카드사 등이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이 보장금액이나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64만건이었던 여행보험 신계약건수는 2018년 308만건으로 4년새 87% 증가했다. 해외여행자 중 여행보험 가입건수는 10%에 불과하지만 매년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며 여행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자 다수는 해외여행 상품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결합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결합해외여행보험은 패키지여행(여행사), 항공권·패키지 결제(신용카드사), 환전(은행), 로밍(통신사) 등 해외여행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시 제공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는 상품인데, 대다수 여행자들이 이들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장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만약 계약업체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결합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로 여행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필요한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여행보험에 가입한 줄도 모르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합해외여행보험 가입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보장범위를, 응답자의 41%는 보장금액을 알지 못했다.

또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를 모르고 계약한 경우가 각각 30%, 45%, 41%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결합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해외 질병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거나(30%) 100만원 이내로 보장해주는(36%) 등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사망의 경우 대부분의 결합해외여행보험에서 미보장(68%), 1500만원 이하 보장(25%) 등 보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결합여행보험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합여행보험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여행자의 여행보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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