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저임금 막바지 심의 '삐거덕'…노동계 의견조율에 지체

뉴스1

입력 2019.07.11 18:48

수정 2019.07.11 20:52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곳을 응시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다른 곳을 응시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막바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내부 이견 조율을 하지 못해 회의 진행이 지체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 일부가 내부 회의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청사 밖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심의 보이콧이라기보다는 참석을 할 것이냐 불참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의 (심의)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힌 기한(11일)에 열렸지만, 노사 양측이 각자 의견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노사가 직전에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1차 수정본)은 노동계 9570원(14.6% 인상) 대 경영계 8185원(2.0% 삭감)으로 양자 간 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사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공익위원들은 전날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는 '동결 또는 한 자릿수 인상률'만을 놓고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전과 같은 삭감·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겠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번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측 제안, 양자 간 현격한 견해차가 맞물리면서 노사 모두 뚜렷한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지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오후 4시를 30여분 지나 열렸으며, 그 뒤에는 노동계 전원 참석 대기와 노사 내부 논의 등을 위해 1시간여 만에 정회하고 오후 8시 속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양대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는 편이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은 최종 의결에 불참,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인상률 10.9%의 8350원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오는 15일에는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최저임금법상 8월5일) 전까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위한 기간 2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2일 0시까지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수를 올려 제13차 전원회의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새벽 동안에도 의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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