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委, 민노총 빠져 개의 직후 정회…보이콧은 아닌 듯

뉴시스

입력 2019.07.11 17:56

수정 2019.07.11 17:56

오후 4시 개의 했으나 곧바로 8시까지 정회 민노총 내부 불만 정리 위해 7시 비상 중집 민노총 표결 부담 커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개의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불참 문제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지만 곧바로 정회했다. 일단 오후 8시에 속개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민주노총을 기다리기로 하고 오후 8시까지 정회를 한 상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한자릿수 인상률(2차 수정안) 제출을 권고하는 등 회의 결과를 놓고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원회의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초점은 향후 회의 대응 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사용자 위원 9명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5명)과 공익위원(9명)만 참석해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익위원안 8표, 노동자 위원안 6표로 공익위원안(8350원)이 의결됐다.
단 2표 차에 불과했다.

당시 노동계 내부에서는 만약 민주노총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노동자 위원안(8680원)으로 결정됐을 것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원들에게 전권이 다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어떤 돌발상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원회의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