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fn스트리트

[fn스트리트] 택시 사납금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7:52

수정 2019.07.11 17:52

지난 2017년 9월 김재주 전북택시노조 지회장이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로 올라갔다. 그는 올해 1월26일까지 장장 510일간 25m 높이의 조명탑 위에서 먹고 자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20여년간 법인택시 기사로 일해온 그는 택시 사납금제도 철폐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한 방송사와 가진 고공 인터뷰에서 "사납금은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나쁜 제도"라면서 "택시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납금제도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소액의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업적금)으로 구성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이란 승객들이 낸 택시요금(총수입)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1일 13만5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는 기사들의 수익으로 간주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이 많은 날이 '운수 좋은 날'인 셈이다. 하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만큼 기본급에서 돈을 떼야 한다. 승차거부, 난폭운행, 부당요금징수 등 각종 불법행위와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사실 사납금제도는 합법이 아니다. 지난 1997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은 사납금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런 관행을 모르는 척 해왔다.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셈이다. 또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

지난 10일 사납금제도 폐지와 법인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 명시됐던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택시업계 현실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납금제도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없애되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는 오는 2021년 서울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친절한 택시를 빨리 만나고 싶다.

jsm64@fnnews.com 정순민 논설위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