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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자사고 평가 헌법정신 위배…전면 무효화해야"

뉴시스

입력 2019.07.11 15:44

수정 2019.07.11 15:44

법률불소급 원칙 내세워…"18년 통보 기준으로 14년 평가는 위헌" 통일된 새 기준 만들어 평가해야 국민 승복…교육부가 갈등 유발 이낙연 "형벌 불소급원칙 전문적 판단 필요…청문·동의 절차 주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8년에 통보된 기준으로 2014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상식을 위배한 것이라며 평가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8년에 통보된 기준으로 2014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상식을 위배한 것이라며 평가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이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헌법정신과 상식을 위배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히 주장한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는 2018년에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2014년 성과를 평가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교육부 훈령에는 해당연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가 실시되는 전년도 8월31일까지 수립해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인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31일에 통보됐다. 전북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였고 학교에는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됐으면 평가대상 기간은 적어도 12월 이후여야 한다"며 "이번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다 저렇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9년인데 평가기준은 2018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2018년 말에 갑자기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거기에 10점을 보태 80점으로 통보됐다"며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며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형벌 불소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을 거다.
교육부 동의, 청문 절차를 나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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