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징역 4년+8개월=5년14일?…재심 규정없어 "억울한 옥살이"

뉴스1

입력 2019.07.11 14:28

수정 2019.07.11 18: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자가 현행 형량 통산 형법에 사각지대가 있고, 이 부분은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5)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서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듬해 별개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수감 중 이씨는 5년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대해 위증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재심 재판이 열렸고,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5년이 나왔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할 당시 이미 5년형 중 4년 4개월 14일을 복역한 상태였다.
재심에서 형량이 줄었으므로 결국 4개월 14일을 초과 복역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재심 개시가 결정된 날부터 형 집행 순서를 바꿔 8개월형 집행에 들어갔다.

이씨는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이 8개월 형기에서 초과 복역한 4개월 14일을 뺀 기간만큼만 복역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씨는 교정당국에서 "8개월형의 형기를 다 마친 뒤, 앞선 범행으로 초과 복역한 일자에 대해서는 출소 후 형사보상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복역한 4개월 14일을 소급해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논리는 형법 39조에 근거한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경합범일 때 형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이가 특정 죄와 관련해 사면받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 다른 죄에 대해 형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해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재심으로 형기가 바뀌었을 때 이미 집행한 형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씨와 같은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 규정상 곤란해 별건 형기에 추가 복역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처분했다"며 "법률에 따른 공식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불법감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라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이런 내용을 정부, 국회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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