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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靑 강행수순…'중앙지검장 0순위' 윤대진은?

뉴스1

입력 2019.07.11 11:49

수정 2019.07.11 11:51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청와대가 사실상 '대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야권의 포화는 '소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윤 국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논란까지 불러온 윤 후보자의 청문회 말바꾸기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송부 기간이 지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힐 경우 야당의 표적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로 꼽히는 윤 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비화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윤 전 서장은 윤 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기자에게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야당은 '조폭적 의리'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국장이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정치권의 공세는 법령 위반과 관계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윤 국장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윤 국장이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적폐청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윤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문재인 정권 말 검찰총장을 맡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국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재학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윤 국장이 차기 대선 정국에서 검찰총장을 맡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가 '윤대진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윤 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 사건 관련 의혹을 물고늘어졌고,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 녹취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되는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이어 윤 국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행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강행해 부적격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힌다 해도 국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이후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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