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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다툼 연인 살해 50대 항소심 불복…대법원 상고

뉴스1

입력 2019.07.10 14:49

수정 2019.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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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도박 빚 문제로 다툰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불을 질러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50)와 그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씨(47·여)를 둔기로 때리고 노래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도박으로 진 빚 수천만원을 갚아줬는데도 또 다시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시간에 걸친 둔기 폭행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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