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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영암군수 "베트남 아내 폭행, 참담하고 당혹"

뉴스1

입력 2019.07.10 14:14

수정 2019.07.10 14:14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9.7.8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9.7.8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영암=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영암군이 지역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영암군에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가족, 더 나아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암군민을 대신해 정중한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복지실의 '무한돌봄팀'을 적극 가동해 피해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과 아기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자, 창구를 개설하고 후원 문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피해 이주여성 A씨(30)와 아들(2)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 B씨(36)의 호적에 등재되기는 했으나 아직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상황이다.

군 피해여성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 군 차원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영암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신규 가정 및 변동 내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신규 전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11개 읍·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과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영암지역에는 모두 494세대 1640명(부부 888명, 자녀 752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90세대로 가장 많고, 중국 129세대, 필리핀 83세대, 일본 32세대, 캄보디아 25세대, 태국과 몽골 각각 11세대, 우즈베키스탄 4세대, 인도네시아 2세대, 기타 7세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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