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 최저임금 진검승부 이제부터…수정안 제출 주목

뉴시스

입력 2019.07.10 13:34

수정 2019.07.10 13:34

오늘 오후 제11차 전원회의 열어 심의 재개 보이콧 해 온 노동계 오늘 회의 복귀하기로 1차 수정안 조정폭 관심…실질적 협상 관건 마지노선 15일까지 노사 치열한 공방 예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9.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9.07.0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번갈아 가며 보이콧 한 뒤 가까스로 정상화 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간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초요구안을 내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온 노사는 10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마지노선인 15일까지 불과 4일(평일 기준)을 남겨둔 가운데 제 때 논의가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재개한다.

이번 전원회의 핵심은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수정안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350원) 삭감한 8000원을, 노동자 위원은 19.8% 인상한 1만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가 제출하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지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9일 "노사 당사자들이 죽을때까지 노력해서 진이 빠질때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된 상태에서 내놓을 때 의미가 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제시한 안을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노사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조건에서 공익위원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사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이 정책구간을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의촉진 구간 범위 내에서도 협상에 실패하거나 아예 심의촉진구간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2. ppkjm@newsis.com
노사가 공익위원들로부터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을 제출하게 한 다음 두개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한표라도 더 확보하려는 판단에서 노사 양측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협상때도 이런 방식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당시 수차례 수정안을 통해 이견을 좁힌 노사는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각각 내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27명이 표결에 나서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아 노동계 안인 7530원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최종적으로는 2개 안을 놓고 표결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공익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사가 최종적으로 안을 내놓는 순간이 최고로 살 떨리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한쪽은 완전히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11일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오는 15일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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