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공전…'8천원 vs 1만원' 불변

뉴스1

입력 2019.07.09 22:43

수정 2019.07.10 09:4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전격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경영계의 단독 요구안 제출은 없었다.

오는 15일 심의 최종기한 이전 최대한 노사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9명, 공익위원은 8명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까지 요청했던 노사 수정안도 경영계만 제출하기가 곤란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회의에서 노동계와 함께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가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독자적인 표결에 나설 수 있기에, 근로자위원이 이틀이 넘도록 불참을 고수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사 간극이 2000원에 달하는 상황은 심의기한이 1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여전한 셈이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8000원을, 노동계는 1만원을 요구했다.

대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경영계가 10년 만에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한 이유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인상률 마이너스(-) 4.2%를 최초로 제시한 근거로 우리 경제 제반상황 등을 들었으며, 이에 공익위원들은 해당 근거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근거에 부합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1차 전원회의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 전원회의 복귀 여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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