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단체 "베트남 아내 폭행…정부 특단 조치 필요"

뉴시스

입력 2019.07.09 19:43

수정 2019.07.09 19:43

"여성안전 위기 상황 절감할 수 밖에 없어" 인권단체 등도 성명…사건 비판 여론 고조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여성단체가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과 관련, "여성안전에 대한 위기 상황을 절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여성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이제는 여성·가정 폭력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고 강도 높게 처벌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 남성 A씨(36)가 베트남 출신 부인 B씨(30)를 마구 폭행하고 아이(2)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논란과 관련된 주장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아이는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 등이 이 사건을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