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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복귀 여부 10일 오전 발표

뉴스1

입력 2019.07.09 19:21

수정 2019.07.09 19:21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에 반발하며 이 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9.7.9/뉴스1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에 반발하며 이 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9.7.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복귀 여부를 발표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대신 서울 모처에서 별도의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들은 다음 날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참가 여부를 각 조직별 논의를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각 근로자위원이 속한 조직별로 전원회의 참석 또는 불참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내일 10시에 짧은 입장문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일동은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올해 대비 인상률 마이너스 4.2%)의 '삭감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가 열리기 약 3시간 전 전격적인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내부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회의론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삭감안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해 사용자위원들과 적극 논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섰다.

다만, 이러한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일부만 복귀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동계 전체가 일심동체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모두가 심의를 한 번씩 거부한 파행을 빚게 됐다. 사용자위원 일동도 지난달 26일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따라 1주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견해차와 기싸움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 보이콧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오는 1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제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7월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동계 대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11일 양일간 제11~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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