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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에도… 최저임금위원장 "11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 끝낼 것"[최저임금 격차 좁힐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17:36

수정 2019.07.09 17:36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9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사회적 대화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이 (최저임금위)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에 반발,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놓고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먼저 제출하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박 위원장은 "9일을 시작으로 10일, 11일까지 3일 동안 속개되는 전원회의를 통해 적어도 오는 11일까지 2020년 임금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장이 공언한 날짜보다 늦게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11일 자정을 넘긴 12일이나 15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 내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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