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우리나라 대기업 8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조치"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14:40

수정 2019.07.09 14:40

우리나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 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7.7%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마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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