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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안산동산고 청문 "평행선"

뉴시스

입력 2019.07.08 17:42

수정 2019.07.08 17:42

교육부 청문 결과 이송 50일 안에 취소 동의 여부 결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회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9.07.0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안산 동산고의 청문회에 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9.07.0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안산동산고의 청문이 8일 열렸다.

청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동산고 교장과 교감,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 등 7명과 함께 학부모 25명만 제한적으로 참석했다.

도교육청이 위임한 변호사 주재로 열린 청문에서 학교 측은 평가 항목 가운데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다른 시·도보다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항목 평가 지표와 배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등을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도교육청의 재량 영역에서 12점이나 감점한 불공정함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해서 따졌다"며 "도교육청은 하지만 다른 시·도와 배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답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말했다.

조 교장은 "교수 출신 학부모도 평가 과정과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면서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에도 이번 평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런데도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정의로운 법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은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청문에 앞서서는 학부모 20여 명이 청문장 앞에서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청문 결과는 도교육청이 20일 안에 교육부에 이송하면, 교육부는 도교육청 평가와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50일 안에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정한다.


도교육청은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에서 주의 처분을 -0.3~0.5점, 경고는 -1.0점 등을 감점하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도교육청이 감점 폭을 두 배 이상으로 적용해 무려 12점이 깎이는 바람에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났다고 반발했다.

jayoo2000@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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