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결혼이주자에 대한 배우자 '신원보증'제도 폐지돼야"

뉴시스

입력 2019.07.08 15:03

수정 2019.07.08 15:03

민중당 전남도당, "이주여성 인권 제도적 보장해야"
【영암=뉴시스】류형근 기자 = 타국 출신의 부인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상속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7.08 (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류형근 기자 = 타국 출신의 부인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상속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7.08 (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처)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30대 남편의 폭력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결혼이주가 사회 일반화 된 지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제도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결혼이주 여성들은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지난 2011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중당은 "'신원보증'을 무기삼아 아내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결혼이주 여성의 폭력 피해는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여성 A(30) 씨가 한국인 남편 B(36) 씨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A 씨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남편 B 씨가 두 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남편의 폭력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편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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