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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해운대고 청문회 파행…비대위,행정소송 등 예고

뉴스1

입력 2019.07.08 13:34

수정 2019.07.08 15:05

8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부산시교육청 입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해운대고 비상대책위 제공)© 뉴스1
8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부산시교육청 입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해운대고 비상대책위 제공)© 뉴스1


부산시교육청 내부전경. © News1 DB
부산시교육청 내부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부산 해운대고의 청문회가 8일 파행을 겪었다. 이에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법원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8일 오전 9시30분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비서실에 이날 예정됐던 청문회를 연기하고, '비공개' 진행을 '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청문회 연기 요구서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식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청문회가 강행됐다.


청문회 참석 대상자인 재단과 학교측도 청문회 주재를 맡은 법무법인에 시교육청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에 대한 개별점수'를 공개할 때까지 청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회 주재자인 법무법인은 청문 연기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한 청문회에는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이 불참했고, 학교장도 '더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청문회에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만 참석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평가 지표별 점수 내역을 포함한 정보제공을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점수현황을 공개했지만 평가지표 항목에 따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수 없고, 평가지표별 배점과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임의로 합산한 수치일뿐 각 평가지표와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왜곡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사고 취소에 대한 근거가 학교 교육운영 성과나 교육활동, 교수학습법 위주가 아닌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판단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평가하면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에 통보하고 3개월만에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청문회도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 이외에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래서 재단과 학교장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청문회에 일단은 참석했기 때문에 미참석이 아닌 참석 포기로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 것은 공개로 했을 때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재단과 해운대고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 보고서 열람 기회를 부여한 뒤 교육부에 최종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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