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베트남 국적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언어 달라 감정 쌓였다"

뉴스1

입력 2019.07.08 11:50

수정 2019.07.08 11:50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A씨(36)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A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동영상 장면.(SNS 캡처) 2019.7.7/뉴스1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A씨(36)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A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동영상 장면.(SNS 캡처) 2019.7.7/뉴스1

(영암=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오후 결정된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고 두살배기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게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지난 5일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서 A씨는 "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B씨를 폭행한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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