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주여성 폭행 동영상 속 남편 구속영장 신청(종합)

뉴스1

입력 2019.07.07 20:20

수정 2019.07.08 09:13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SNS 캡처) 2019.7.7/뉴스1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SNS 캡처) 2019.7.7/뉴스1

(영암=뉴스1) 허단비 기자 = 경찰이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낚싯대로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학대 등)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 B씨(30)가 남편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내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했고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지난 5일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날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등 아이 양육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쯤 SNS에 A씨가 두살배기 아들 앞에서 B씨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은 피해 여성이 남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지인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됐지만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