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비정규직 파업 중단…교육부 "교섭 성실히 임할 것"

뉴시스

입력 2019.07.05 19:35

수정 2019.07.05 19:35

9~10일 교섭 예정…"적정 임금체계·수준 정립"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총파업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김선욱 광주광역시교육청 과장 등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중간 휴식 후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총파업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김선욱 광주광역시교육청 과장 등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중간 휴식 후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07.02.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교육당국이 "향후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5일 오후 6시 입장문을 내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후 4시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원 사무실에서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교육청 등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교섭단은 오는 9~10일 세종 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간다.


학비연대 측은 지난 4월부터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거부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총파업 전날인 지난 2일에도 한 차례 교섭했으나 '공정임금제'에 대한 해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최종 결렬된 바 있다. 그 결과 사흘간 5만명(학비연대 추산 10만명) 규모의 파업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파업으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급식·돌봄 등 학교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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