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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비노조 1차 총파업 마무리…“근속·복리후생 차별없애야”

뉴스1

입력 2019.07.05 18:22

수정 2019.07.05 18:22

4일 오전 10시쯤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800여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조아현 기자
4일 오전 10시쯤 부산시교육청 정문에서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800여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조아현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전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과 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전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과 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 부산지역 교육공무직원은 지난 3일간 진행된 총파업을 5일 마무리했다. 이후 2차 파업 여부는 임금 집단교섭 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1일차 201곳, 2일차 196곳, 3일차 157곳으로 집계됐다. 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은 1일차 72개교(13.7%), 2일차 73개교(13.9%), 3일차 65개교(12.4%)로 나타났다.

총파업 마지막날인 5일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초등학교 45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65곳이다. 이날은 부산지역 학생 3만7504명이 빵과 우유 또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들이 받는 기본급은 164만원 수준으로 2019년 기준 최저임금 174만원에도 못미친다. 현행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받기 위해서는 6.24%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겪게되는 임금격차와 차별대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 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에서도 정규직과 달리 근속 연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공무원 9급 1호봉을 보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올해 기준 공무원 9급 교육행정직 1호봉 기본급은 159만2400원이고 교육공무직원 직종 가운데 기본급이 가장 적은 경우가 164만2710원이다.

그러나 학비노조는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항목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고, 실질적인 급여총액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공무원 최하위 급여의 64%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임금제'를 내걸고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정규직의 80%까지 줄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경우 전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이나 부산지역 직종별 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16만명에 대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교섭"이라며 "한두 차례 교섭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노사가 함께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미경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부지부장은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한 개 직종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며 "출발부터 차이가 나고 일을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장기근속 가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80%까지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전국 공통사안인 임금 집단교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고 직종마다 각기 다른 지역별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학비노조와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 실무교섭위원들은 오는 9일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3차 교섭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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