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바 '증거인멸' 임원들 재판,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5 14:09

수정 2019.07.05 14:09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뉴시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원들의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5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준비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이 부사장 등 3명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이 부사장 등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8일부터는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의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 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사장 등도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