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교육에 '직장내 괴롭힘'도 포함

뉴스1

입력 2019.07.05 12:00

수정 2019.07.05 12:00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지난 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국 5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한국전력기술·한국특허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석유공사·한국마사회(본사)·한국수출입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경영의 필요성, 인권경영의 제도화에 대한 주요 내용, 주요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한다. 인권경영 제도화에는 지난해 8월 인권위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활용해 세부계획을 수립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갑질의 기준과 대응 요령,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을 책임지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그만큼)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16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