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박빚 다툼 연인 잔혹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0년

뉴스1

입력 2019.07.04 14:57

수정 2019.07.04 18:19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불을 질러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이런 범행은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숨진 결과도 중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4시간 동안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절망감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것이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15분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 B씨(47·여)를 둔기로 때리고 노래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도박으로 진 빚 수천만원을 갚아줬는데도 또 다시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