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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서 집행유예로 '이례적 감형'

뉴스1

입력 2019.07.04 14:47

수정 2019.07.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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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편지 등으로 볼 때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새벽시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응급조치 하면서 119신고를 요청했다"며 "특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황을 딸이 원치 않을 거다. 선처를 원한다'는 피해자 유족의 의견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례적이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자리를 하던 B씨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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