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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에게 호감"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07.04 14:31

수정 2019.07.04 14:31

법원 "서로 사랑하던 사이…피해자 유족 선처 탄원" 징역 6년 원심 파기 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을 보면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주먹과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해 쓰러진 B씨는 식당 입구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병원 치료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B씨 사망 후 A씨의 범죄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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