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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000→5000달러 상향

뉴스1

입력 2019.07.03 09:10

수정 2019.07.03 09:10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 및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2019.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공식 개장한 31일 오후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 및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악세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는 제외됐다. 2019.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시내를 포함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 한도가 600달러임을 감안할 때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났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9월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달러는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입구장 면세점이 생기며 신설됐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비행기에서 구매하는 면세 쇼핑은 구매 한도가 없다.

그동안 해외여행객들은 경제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와 면세품 재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면세품 구매한도 상향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했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해마다 11월에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하기로 했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은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후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를 테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1인 마켓이 전자상거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1인 비지니스 플랫폼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새로운 소비방식을 고려해 정부는 지자체와 'O2O Market'(Online to Offline)을 동대문에서 2회 정도 시범 운영한 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판매자는 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판매 기회 확대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이런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주고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며 "다른 부처와 협업해 국내 소비진작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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