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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내년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20만개 확충

뉴시스

입력 2019.07.03 09:10

수정 2019.07.03 09:10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인 일자리,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 中企, 근로자 주택자금 저리대출시 이자상당액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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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민간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먼저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올 연말까지 9만5000개 확충하고 내년에는 5만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만 15만개, 내년에는 20만개가 생겨난다.
기존에 있던 노인 일자리는 2021년까지 총 80만개를 채우기로 했다. 하반기에만 3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목표했던 2022년보다 1년 더 앞당겨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대상을 3만2000명 더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170개나 되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1~3년 내 기한을 두고 재설계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늘린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은 2배로 확대되고 최대지원액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세제 혜택도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선 내년부터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출산·육아관련 급여에 대해 적용하던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하반기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리운전기사,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축소되고 고위험 직종의 특고에 대해선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특고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고 범위도 하반기 중에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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