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신고했더니 되레 해고 당한 女의 황당 사연

뉴스1

입력 2019.07.02 07:00

수정 2019.07.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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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상사의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회사는 "2년 간 부당해고나 보복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상사만 바뀌었을 뿐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물론, A씨와 친한 직장동료까지 회사에서 쫓기듯 나와야했다. A씨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하고, 위로금을 줄테니 문제제기 할라고 회유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B씨는 함께 근무하는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B씨의 상사는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 "결혼까지 생각하려면 속궁합이 좋아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돌아온 것은 상사의 권고사직 요구와 폭언이었다. 사장은 문제제기하는 B씨의 전화를 피하며 "상사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겼으니 그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떠넘길 뿐이었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와 B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등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 (성희롱과 추행을) 그만두라"는 요구에 대표이사를 모욕했다며 징계해고 당한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신고자 보복갑질 사례 10선을 공개하며 회사의 비위를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례들도 소개했다.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회사의 채용비리 문제를 외부에 알린 뒤, 회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구박을 견뎌야했다. 그러던 중 최근 회사는 행정업무를 하던 C씨를 현장직으로 발령냈다. C씨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현장직 근무가 어렵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너 하나 때문에 다 틀어야겠냐"며 "필요하면 병가내고 치료받은 뒤 복귀해라"라고 할 뿐이었다. C씨는 "결국 병가를 냈다"며 "무급으로 처리돼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D씨는 상사가 "야" "너"라고 부르거나, 수당 없이 추가근무를 시키는 등의 갑질을 당하다가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상사와 둘이 잘 풀어보라"는 대답만 내놨다. 이후 D씨가 퇴사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제서야 대표와 면담이 이뤄졌고, D씨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D씨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해왔다.

이 외에 익명을 보장한다더니 사내에 (신고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사례, 초과근무수당이나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가 괴롭힘을 당한 사례, 불만을 제기했더니 업무대기를 시켰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오는 16일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신고자 보복갑질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에서는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 조치, 행위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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