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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고 재지정 민사고 "마냥 다행 아냐"…평가항목 의문 제기

뉴스1

입력 2019.07.01 16:26

수정 2019.07.01 16:55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 News1 권혜민 기자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 News1 권혜민 기자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강원지역 유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1일 재지정 심의를 통과하며 앞서 탈락한 학교들과 희비가 엇갈렸지만 마냥 다행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고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은 79.77점을 얻어 재지정을 받았다. 평가는 총 학교운영 등 6개 영역 30개 지표를 바탕으로 했으며, 연장 기한은 2024년까지다.

민족사관학원 학교법인은 평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 있어서 항목과 기준을 임의로 변경·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인 측이 입장문에서 제시한 불합리한 평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항목, 장학금 지급 항목에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감점제를 도입한 것, 감사 지적 사안에 대한 과도한 감점 처리를 한 것 등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법인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기에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자 선발 의무가 없고, (선발한다해도)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선발·육성한다면 감점 아닌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 한정으로 장학금 지급 여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학금 지급은 감점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교장이 지필고사를 제외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따르도록 하고 이에 대해 평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 감점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지적 사안의 내용이나 경중에 비해 과한 감점처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인은 "자사고가 법령에 따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부·교육청이 임의의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려는 것은 부당하기에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6년 개교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0년 6월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받았다. 2014년에는 90.2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표별 세부항목에 대한 감점내용은 비공개한 대신 점수가 10점 이상 떨어진 것에 대해 "감사내용이 가장 큰 감점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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