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알리자 시작된 괴롭힘…"신고자 보복갑질 엄벌해야"

뉴스1

입력 2019.07.01 16:00

수정 2019.07.01 16:00

채용비리 알리자 시작된 괴롭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채용비리 문제를 알리고 나서 회사에서 원망 섞인 말과 눈초리를 견뎌야 했어요. 몸이 안좋아 현장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현장직으로 가라는 발령을 받았고 결국 병가를 냈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많이 지치지만 저 하나 나가면 그만인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사내 채용비리를 외부에 알렸다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근무가 어려운 부서배치를 받아 병가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이같이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직장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가 해고나 괴롭힘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들이 회사에 도움을 요구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에서 당한 성추행을 고소하자 해고당한 사례나, 비위행위나 불만을 제기했더니 괴롭히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에서는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 조치, 행위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일 열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과의 간담회에서도 Δ노동부 홈페이지 개편(근로감독청원 홈페이지 메인 배치, 익명보장 약속 등) Δ7월16일 이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근로감독으로 전환 Δ근로감독시 익명전수조사를 통해 신고자 보호 Δ감독 이후 일정기간 후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보복) 조치 확인 땐 76조의3 ⑥항 불리한 처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즉 '괴롭힘 신고자 보복갑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면 직장갑질은 상당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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