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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민족사관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종합)

뉴시스

입력 2019.07.01 15:44

수정 2019.07.01 15:44

민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상식에 맞게 평가해야"
【횡성=뉴시스】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사진=민사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횡성=뉴시스】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사진=민사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강원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의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사고의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상회한 79.77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 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만족도 8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등 6개 영역 30개 지표에서 평가와 심의를 진행했다.

민사고 운영성과 평가 절차는 지난해 12월 평가기준 마련, 올해 3월 학교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 평가 온라인 설문, 현장평가, 강원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 심의 과정을 밟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 연장하게 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됐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민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사고 측은 자사고 재지정 결과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보다는 교육당국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규 민사고 법인사무국장은 "자사고의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평가 기준 배점에 비추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감점 처리가 과다하며 5년 전 평가 항목 배점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자사고 운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장차 5년 후에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바 부디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상식에 걸맞는 절차와 개념에 맞춰 자사고의 평가에 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사고들이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나라를 위한 인재 육성의 뜻을 잘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민사고는 전북의 상산고와 함께 김대중 정부 때 출범했다.

민사고에 따르면 학교는 1993년 명재학원 및 학교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년 뒤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6년 30명의 입학생으로 개교를 하고 지난 2월 21회 졸업식까지 총 2347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민사고에는 156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민사고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교육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앞서 민사고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지정을 5년 연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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