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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놓고 강원·전북교육청 엇갈린 행보

뉴스1

입력 2019.07.01 12:11

수정 2019.07.01 16:58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등학교(뉴스1 DB) © News1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등학교(뉴스1 DB) © News1


강원도교육청 © News1
강원도교육청 © News1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학교(이하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가운데 진보교육감인 강원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심사기준을 놓고 행보가 엇갈려 눈길을 끈다.

먼저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강화, 교육부가 권고한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렸다.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배점 4점) 평가 시 정성평과와 정량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배점 4점)에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 학부모, 정치권 등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이유 등으로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발했다.

전주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79.61점을 받으면서 0.39점이 모자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반면 강원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기준을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을 유지했다.

더불어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대상자 선발 4점, 교육과정 8점, 지원 2점) 총 14점 중 사회통합전형 맞춤형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항목 8점을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아닌 전체 학생대상으로 변경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배점 4점)은 전북교육청과 달리 정성평가로만 진행했다.

이같은 평가 지표 변경으로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는 전주 상산고보다 자사고 재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사고와 상산고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교생 중 20%를 입학시켜야 하는 의무 조항에서 배제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 부령 5조에 근거해 민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자율적으로 지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정치·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자사고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오후 1시30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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