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해외여행 구매품 20% 고율 세금…정부 "세율조정 고려"

뉴스1

입력 2019.07.01 06:05

수정 2019.07.01 10:07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간이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간이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한차례 비공개로 진행한 상태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말 간이세율 조정과 관련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20%의 간이세율로 세금이 붙는다. 소지한 물품이 16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한도 금액인 600달러를 제외한 1000달러에 세금이 붙는 식이다.


만약 휴대물품이 16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면세한도 금액을 제외한 1000달러 상당의 물품에는 단일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고, 1000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세금이 붙는다.

단 휴대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 상당액의 30%(최대 15만원)를 감면받아 14.5%의 세율만 적용된다.

이처럼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은 지난 1992년 25%에서 20%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의 세율 중 부가가치세 성격인 10%를 제외하면 실제 관세는 10% 정도(자진신고 시 4.5%)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에 붙는 관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높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390파운드 이상 630파운드(약 8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는 2.5%의 세율만 적용되고 부가세는 붙지 않는다. 390파운드 이하의 물품은 면세된다.

기재부는 간이세율 적용의 기준점이 되는 면세한도 조정 폭에 따라 세율 조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면세한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 결과가 정리되면 그다음 단계로 간이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볼 것"이라며 "면세한도 확대로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세율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연을 통해 진행한 연구용역에는 간이세율 조정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휴대 물품 자진신고가 많아지고 있어 사실상 부가세를 제외하면 면세한도 초과 금액에 부과되는 세율이 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라리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20%에서 14.5%(자진신고 시 세율)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재호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간이세율 조정도 여행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한도 확대와 패키지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라며 "자진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고 간이세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