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30 08:07

수정 2019.06.30 08:07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 모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6월 13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던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네 번째 구속됐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김백준, 항소심 선고 및 MB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통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5월 21일 김 전 기획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단순 횡령 혐의로 바꿔 적용한 후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를 받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와 감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려 여덟 번이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초 김 전 기획관을 불러들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다스(DAS) 소송비 관련 삼성 뇌물 혐의 금액 51여억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증인으로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전 차관,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약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기존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 변호사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으로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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