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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28 11:07

수정 2019.06.28 11:07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반대 설득 심의도…절차상 하자 아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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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지정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 설득 방안 심의도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거나 명문화하지 않는 이상 절차상 하자라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이 사건의 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량권이 이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난 편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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